reve_vrl 2023. 1. 16. 23:47


무주택세대구성원

세대원 전원이 주택을 소유하고 있지 않는 세대의 구성원을 말한다.

주민등록등본상 함께 등록된 직계존손 및 비속인 세대 구성원 모두 무주택이어야 한다.


무주택 기간의 산정 기준은 만 30세 기준이다.
만 30세 이전에 결혼한 경우 혼인신고일 기준으로 무주택 기간을 산정한다.


만 60세 이상의 직계존속 즉, 부모님이 주택을 소유한 경우 무주택으로 간주합니다. (임대주택, 특별공급 등 제외)

*** 공고 사항을 확인해야 함


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873&ccfNo=3&cciNo=1&cnpClsNo=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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